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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26. 선고 2006두17871 판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원고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더라도 그 위반 비율이 2001.1기부터 2003.2기까지 2002.2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위반비율이 모두 10%를 초과하므로 면허취소는 정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레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