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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8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1. 피고인 A는 2014. 7.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5.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은 2015. 2.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서울 중구 G 아파트 25동 1502호에 대한 H 명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E는 임대인 H 인 것처럼 행세하고, F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행이 바로 발각되지 않도록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업자를 소개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마치 H에 대한 전세 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E는 2012. 8. 22. 경 서울 마포구 I 빌딩 3 층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K에게 위조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