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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13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06:0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당을 통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부속 창고 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0. 05:46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하여 주택 부속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삽 1자루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8. 23.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6. 07:3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절취품 일부를 반환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112신고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CD 추송 관련), CD 2매, 수사보고(피의자 출입시간 및 일출일몰시간 비교), 2019년 8월 서귀포지역 일월출몰/박명시간, CCTV 캡처 사진(피의자 침입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