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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광역시 서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백석 고가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다시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