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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50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한 지적 장애인과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수차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동생도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