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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9 2017허208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 31. 2015당395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의 특허번호 D 특허 중 청구항 1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E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D 3) 청구범위 【청구항 1】PET(26)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 점착제(25)를 코팅하고, 50~70℃의 각각 다른 온도를 갖는 다수의 챔버(20)를 거치면서 점착제(25)의 휘발성을 제거하여 안정화시키는 제1 공정(이하 ‘구성요소 1’)과, 상기 챔버(20)를 통과한 PET(26)와 점착제(25)에 PVC(27)를 전사 코팅하는 제2 공정(이하 ‘구성요소 2’)과, 상기 PET(26), 점착제(25), PVC(27)로 된 결합체(28)를 다수의 챔버(20)를 거치게 한 후 PE(29)를 합지하여 제품(10)을 제조하는 제3 공정(이하 ‘구성요소 3’)과, 상기 제품(10)의 PET(26)를 제거하면서 점착제(25)에 스마트 유리(15)를 붙이는 제4 공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유리 박막용 보호필름 제조방법(이하 ‘구성요소 4’) 【청구항 2】PET(26)에 점착제(25)를 코팅하고, 50~70℃의 각각 다른 온도를 갖는 다수의 챔버(20)를 거치게 하는 제1 공정과, 상기 다수의 챔버(20)를 통과한 PET(26)와 점착제(25)에 PVC(27)를 전사 코팅하는 제2 공정과, 상기 PET(26)를 제거하면서 점착제(25)에 스마트 유리(15 를 붙이는 제3 공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 유리 박막용 보호필름 제조방법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스마트 유리 박막용 보호필름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보호필름 제조 시 마지막에 PE를 코팅하여 스마트폰 전면 유리의 제조공정을 단순화하고 쉽게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래에는 유리 박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