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45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3:36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발로 그 곳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문 손잡이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이 발로 차 부러진 문고리 사진( 재물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