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4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량(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상 고리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반면 피고인들이 대부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했던 대부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