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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13960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 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 백간주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1,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