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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8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에서 빼려는 의도로 1회 살짝 깨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고,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고 흔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단순히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어 흔들다가 생긴 상처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에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깨문 행위 외에 달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을 만한 행위는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거나 피해자의 손가락 삿대질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