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 10행의 “농정파단”을 “농정파탄”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1961. 9. 28 선고 4292행상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하였다.
나아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서와 이 사건 시위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및 시위의 명칭은 ‘농정파탄 국정농단 A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이고, 개최 목적은 ‘농정파탄 국정농단 A 정권 퇴진’이며, 참가예정단체는 원고 및 연대단체이고, 참가예정인원은 800명이며, 원고 소속 농민들은 ‘농기계 몰고 청와대로’란 기치를 내걸고 이 사건 옥외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옥외집회와 시위의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