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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7. 10. 선고 2012가단29980 판결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함[각하]

제목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함

요지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배당액이 줄어드는 상대방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배당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2가단29980 배당이의

원고

양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6. 26.

판결선고

2012. 7.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1타경2493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 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그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배당액이 줄어드는 상대방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배당기일인 2011. 3. 28. 로부터 7일이 경과 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2. 4.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