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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2고단52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00:40경 서울 종로구 C 거리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뒤 호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가량, 신한직불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밤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D의 진술서

1. 각 유효카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 권고 - 주요부정사유 : 전문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큼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