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6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시장 내 상호미상의 업소에서 미국산 쌀 80킬로그램을 20킬로그램 당 39,000원에 구입한 후, 2013. 10.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쌀 80킬로그램과 국내산 쌀 20킬로그램을 혼합한 후 이 중 75킬로그램 상당량을 밥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위 식당 내 메뉴판에 “돼지고기, 오리, 쌀, 김치는 국내산 입니다.”라고 표시하여 쌀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