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3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0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