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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2.02 2015고단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관촉사 입구 도로에서 관 촉 4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82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7. 23. 00:32 경 논산시 시민로 294번 길 14( 취암동 )에 있는 백제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사망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다시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

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2 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