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 피고인은 C과 약 1년 6개월간 동거 생활을 하다가 약 1개월 전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9세)은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C이 자신과 헤어진 후 만나려 하지 않자 C을 지속적으로 만날 목적으로 C이 거주하면서 일하는 식당에 계속 찾아가 괴롭히고, C이 피고인을 달래려고 하자 C으로 하여금 C의 자녀인 피해자와 E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 104호로 보내도록 하여 함께 지내고, 다음날 C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피해자와 E을 데려가도록 하여 C을 지속적으로 만나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되어 있음에도 저녁까지 오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G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0. 1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G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에서 일하는 C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가려 하였고, C과 그 곳 식당의 종업원들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를 식당 내 뒤쪽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거주하는 식당 뒤쪽 방의 외부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을 열게 한 후, "엄마, 아빠가 화해할거니까 아빠랑 가자!"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친권자인 C 몰래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한 후 택시에 태우고 곧바로 광주광역시로 가서 만화방, 피시방 등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광주 서구 H모텔 203호에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2. 8.말 일자불상 01:00경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