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