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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5 2015가단252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D 전 15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주시 D 전 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원고가 25/27, 피고들이 각 1/27의 각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경주시 E 소재 서천 강변로에 접하여 있는 공터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금지에 관한 특약을 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토지의 피고들 지분 비율이 매우 낮은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한 공터로 분할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분할로 인하여 현저한 가액의 감소가 우려되는 점, ③ 피고 B의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분할 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피고 C 지분의 매수를 원하지는 않으므로, 자신 지분의 매수를 요구하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5/27, 피고들에게 각 1/27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단 본건 소송은 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비용 중 1/3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담을 명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