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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4:30 경 서울 양천구 오목 교 목동 동로 258, 목동 금호 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남편 C과 육아문제로 시비 끝에 서로 폭행하는 등 부부싸움을 하다가 마침 주변 112 순찰차 근무 중인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 순경 E 이 여자 비명소리를 듣고 순찰차에서 내려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려고 할 때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니 갑자기 피해 경찰관의 몸통과 팔을 밀쳐 차량 키가 바닥에 나뒹굴고, 뒤로 밀리게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수회 경고조치하였으나 재차 발로 남편의 얼굴을 가격하여 제지하니 그 제지 과정에 자신을 뒤로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112 순찰 근무 관련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