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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노50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계좌로부터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을 대체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련한 경비 처리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이 인정한 횡령 금액 중에는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 금액의 범위 1) 범죄일람표 (1) 순번 3 가)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피해액 22,000,000원 중 ① 회사 노무사 수수료 300,000원, ② 시재금 합계 12,926,410원, ③ 직원 월급(U, V) 및 ㈜W 지출금액 합계 2,079,700원, ④ 대구상하수도, X, 한전 등에 송금된 합계 502,750원은 모두 회사 경비조로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회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