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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5가단53958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744,906원과 그 중 82,335,667원에 대하여 2004. 3. 3.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