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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4고정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72세, 여), C(82세, 여)의 조카며느리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3. 20: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마을 회관에서 평소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동네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줄로 알고 찾아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비닐봉지에 든 감자를 얼굴부위에 던지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마룻바닥에 수 회 찍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타 이빨로 왼쪽 가슴 부위를 물어 양팔 및 가슴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3. 21:4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요강을 집어던진 후 장화를 신고 방으로 들어가서 발로 등 부위를 수 회 밟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며 옷자락을 잡고 밖으로 끌고나가 집 앞 노상에서 다시 넘어뜨리고, 발로 등 부위를 수 회 차서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2, 3)'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신(의사 G),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