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20 2019가단612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3. 피고 B에게 5,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3.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9. 16. 원고의 소개로 D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소유의 평택시 E 대 155㎡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2015. 2.초순경 D에게 1개월 안에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면서 위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D는 피고 B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지겠다는 원고의 말을 믿고 2015. 2.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으나 피고 B는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5. 12.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의 대위변제 명목으로 D에게 5,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대위변제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