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2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경부터 2017. 4. 3. 11:00 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토 이즈 팝’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