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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9. 14: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09:0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00:00 경 양산시 H에 있는 I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 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1. 00:3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모텔 입구에서, 피고인의 가방 속에 필로폰 0.6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 두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 내부 콘 솔 박스 안에 필로폰 0.6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 마약 감정결과 - 메트 암페타민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