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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526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3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①, ②,...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피고 G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3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①, ②, ③, ④, ⑤, ㉡, ㉠,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 같은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⑦, ⑧, ⑨, ⑦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 ㉡, ⑤, ⑥, ⑦, ⑨, ㉢,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4㎡에 관하여 별지2 원고들 상속지분목록 기재 제3번 원고별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9.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H, I, J, K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2번 부동산 중 별지3 피고 H, I, J, K의 상속지분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대한 별지2 원고들 상속지분목록 기재 제3번 원고별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원고들의 취득시효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취득시효완성일자가 2015. 9. 14.이고 이 사건 소제기일은 2018. 6. 12.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