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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8 2020고단23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PC 방 ’에서 컴퓨터 5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 엔젤 포커’, ‘ 엔젤 바둑이’, ‘ 엔젤 맞고’ 게임 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제공하면서 해당 아이디에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개 ㆍ 변조 된 게임 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 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7. 경부터 2020. 3. 24. 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5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 엔젤 포커’, ‘ 엔젤 바둑이’, ‘ 엔젤 맞고’ 게임 물을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제공하면서 해당 아이디에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개 ㆍ 변조 된 게임 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 머니에 대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종업원 E과 통화)

1. 등록증

1. 감정결과 회신서

1. 계좌거래 내역

1.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범행 사진, 현장 사진, 각 영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