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에 따른 추징금 전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입출금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 또는 대여 받았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사이트의 운영 기간이 약 1년으로 짧지 않고, 도금으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도 약 2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공범 D에게 직원 및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