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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0 2014노2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을 �아가면서 과장된 행동으로 낫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 D을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 G 소유의 민들레를 발로 밟은 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 G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낫을 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G 소유의 민들레를 발로 밟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 28.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83세의 고령이고 폐품을 수집해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