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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9 2015가단833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3,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리스 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건설기계를 리스하거나 대여하였고, 피고 A은 피고 B의 위 계약상 의무를 보증하였다.

(1) 2014. 4. 18.자 리스계약 구보다 굴삭기 u-17, 차대번호 D, 등록번호 C, 리스기간 2012. 4. 17.부터 2013. 5. 17.까지, 월 납입액 1,683,000원 (2) 2012. 12. 28.자 임대차계약 구보다굴삭기 u-30-5, 차대번호 E, 등록번호 F, 리스기간 2012. 12. 31.부터 2013. 2. 28.까지, 월 납입액 1,500,000원 (3) 2013. 1. 8.자 임대차계약 구보다굴삭기 u-30-5, 차대번호 G, H, 등록번호

1. I, J, 리스기간 2013. 1. 8.부터 2013. 3. 8.까지, 월 납입액 1대당 1,500,000원

나. 피고들은 위 (2), (3)항 기재 임차한 건설기계는 반납하였으나 리스한 건설기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리스한 기계에 관하여 원고는 위 리스기계에 관하여 피고들이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3. 3. 17.부터 위 리스기계를 반환할 때까지 매월 약정 리스료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리스계약상 피고들이 리스기간인 2013. 5. 17.까지의 리스료를 지급하면 리스 대상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리스시간 이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2013. 5. 17.까지의 리스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대상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리스기간 이후에도 월 리스료 상당액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리스료 5,049,000원 2013. 3. 17.분부터 2013. 5. 17.분까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