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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9 2016고단10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2.부터 2016. 3.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연번 1번 E의 2016. 2. 임금잔액 1,176,4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5번 F, 90번 G, 96번 H, 100번 I, 107번 J, 109번 K, 114번 L, 116번 M 등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898,8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1.부터 2016. 2. 1.까지 위 회사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N의 퇴직금 2,997,597원, 90번 G, 96번 H, 107번 J, 114번 L, 116번 M 등 퇴직근로자 6명 퇴직금 합계 21,145,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폐업사실증명,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최초 체불한 금품이 아주 많은 점, 대부분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체불금을 지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체불금을 해결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연락되는 근로자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