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3고합156』 피고인 B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우연히 알게 된 F으로부터 피해자 E이 F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번 돈으로 금팔찌, 금반지 등을 샀다는 말을 듣고,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27. 9:10경 대전 서구 G건물 104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야, 너 F 조건만남 돌렸어 안 돌렸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고 위 빌라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내가 F 남자친구인데, 너 F이 조건만남 돌렸지 경찰에 가서 강제로 시켰다고 하면 징역 2년 넘게 들어간다. 경찰에 신고 안 할테니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 변호사 비용보다 싼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B이야! 나 알아 600만 원이면 괜찮은 거다. 신고 안 할테니 600만 원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 너 오늘 죽는다. 빨리 돈 내놔.”라고 말하며 때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