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5: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 번가 나이키 매장 앞에서 같은 구 전포동 전포 사거리 한신 콤프레샤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장소 주변 CCTV 영상조사에 대한 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