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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2 2018나16001

종중회장선임결의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를 각 각하하였고, 원고만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산하에 6개 지파를 두고 있다.

C는 2015. 1. 31.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C는 2018. 2. 25.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6개 지파별로 파 대표 2명씩을 선출하였다.

이 사건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이 선출된 파 대표 12명은 별도로 임원회의(이하 ‘이 사건 임원회의’라 한다)를 열어 C의 임기 만료로 인한 후임 회장을 선출하였다.

회장 선거에는 C와 피고가 입후보하였는데 개표 결과 C가 3표, 피고가 9표를 각각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임원회의에서는 피고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결의를 받았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회칙 규정은 별지 ‘원고 회칙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회장이 아니므로, C가 아직 원고의 회장이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총회는 정기총회가 아니라 임시총회로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되었는바,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하게 개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총회에서 한 각 지파별 파 대표 선임 결의 및 피고에 대한 회장 선임 추인 결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