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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1894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2020. 6. 1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0. 26. E에게 구미시 F 아파트 G 호를 임대 차 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26. ~2020. 1. 25. 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와 E은 2018. 10.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E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하기 위해, 보험 가입금액 240,000,000원, 보험기간 2018. 10. 26.~ 2020. 2. 24. 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다.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자,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2. 25. E에게 보험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2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0. 3. 27.부터 소장 송달 일인 2020. 6.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