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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나446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1 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1) 먼저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이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등 소유자들이 원고 및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2015두2048)은 피고 등의 ①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처분이 무효라는 주장, ②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총회 결의의 절차적 위법 주장, ③ 위법한 분양신청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는 한편, ④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3누3221 이, ‘원고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에 따라 종전자산가격을 산정한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자산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