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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6:1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길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 는 112 신고 (C )를 받고 출동한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과 함께 경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발로 경찰차의 뒷좌석을 3회 차고 운전석 의자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 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 지금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처벌 전력 5회 및 1995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