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B빌라 602호’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는 2008. 6 25. 위 주소에서 이를 송달받은 사실, ②그 후 제1심 법원이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준비서면부본을 각 송달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변론기일통지서, 준비서면부본을 위 주소로 각 발송송달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08. 9. 10.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에게 위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08. 9. 23.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8. 10. 8.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④ 피고는 2015. 3. 26.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제1심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