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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37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80,000원에서 2017. 2. 1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1.2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1.부터 2016. 5.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5.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월 차임을 27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월 관리비를 7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5. 11.부터 2017. 5. 10.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2. 10.까지 피고로부터 월 차임과 관리비 합계 91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1,088만 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위 제1의 다.항 기재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912만 원)에서 2017. 2.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304만 원(= 차임 270만 원 부가가치세 27만 원 관리비 7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증액약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강박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