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가단69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근거

가. C, D, E, 피고, 원고, F은 형제자매 사이이다.

나. 2012. 8.경 E과 원고와의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비롯하여 형제자매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자, C의 중재로 D, E, 피고, 원고, F은 화해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화해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2013. 9. 9. '1. 원고는 2,300만 원을 피고에게 공증과 동시에 준다.

2. 장학금(일천만 원) 가까운 시일에(2013년도 안에) 해결하도록 한다

'는 내용의 약속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라.

D, E, 피고, 원고, F은 2013. 9. 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1) E은 원고에게 공증과 동시에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한다. 2) 공증과 동시에 원고는 무고건으로 고소한 서울고검 2013재정293호, 폭행(공동상해), 감금, 모욕건 서울지검 2013형제64376호, 대여금청구사건 서울지법 2013가단158795, 가압류 2013카단53828을 모두 소를 취하하고 해지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하여 일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피고도 원고에게 보낸 답변서에 대하여 일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원고가 D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하여 원고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피고와 F은 2012. 7. 31.건에 대하여 쌍방 사과한다. 피고는 F이 보낸 최고서의 일천만 원과 2010. 12. 25. 건네진 1,300만 원을 F에게 공증과 동시에 지급하며, 피고는 F에게 보낸 답변서에 대하여 일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화해인은 제1조 및 6조항 지급의무 이외에는 상호간에 금원지급의무를 포함하여 대여금, 손해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원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쌍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제소,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화, 문자,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