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9 2018고단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6. 14:00 경 거제시 거제면 서 상리 거제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1 장을 빌려 주면 15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