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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7 2019노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X에 대한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편취액과 횡령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달하는데, 대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범죄로 실형 처벌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