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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622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기간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일부 피해 품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횟수, 범행방법,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보호 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더욱 자숙하며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의 ‘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에 ‘ 제 3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