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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1가합9868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및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2 기재 각 동산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E 등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D의 채권자 G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본7606으로 이 사건 예식장에 있는 D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피고 C은 2010. 11.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매수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및 이 사건 경매에서 매수한 물건을 포함한 예식장 내 비품을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D에 2010. 4. 13.부터 2010. 7. 22.까지 29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2010. 12. 1. 별지2 기재 동산에 대한, 2010. 12. 3. 별지1 기재 동산에 대한 각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각 계약에 대하여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의 2010. 12. 1. 작성 2010년 제1675호 및 2010. 12. 3. 작성 2010년 제1701호로 각 공증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의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이하 ‘이 사건 경매조서’라 한다)의 경매목록에는 경매물품란에 ‘인포체어 1점 외 294점’, 수량란에 ‘1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별지로 첨부된 동산감정명세표에는 품명란에 이 사건 경매의 목적물인 295점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수량란에는 ‘245 홀딩캐비넷’, ‘246 LCD TV’, ‘247 컴퓨터’, ‘248 천정형냉난방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는 모두 ‘1’ 또는 '1조'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양도담보로 취득한 별지1, 2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