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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9:40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주취자를 119구급차로 후송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너희가 뭔데 사람을 싣고 가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며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아래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의 기능이 저해되고 법치질서의 확립에 장애가 생겨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