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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25 2020고단2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경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노동을 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경 지인을 통해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B, 남, 36세)를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5.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원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안주를 만들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큰소리로 “도시가스 요금을 내야 한다. 보험금도 내야 한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자신에게 술주정을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친 다음 얼굴을 향해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를 찌르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이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8. 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4.경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9. 5.경부터 2020. 4. 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