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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B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5.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적벽대전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자동게임 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게임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확률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종업원 E,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투입할 현금(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을 바꿔주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상 F의 연락처 및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환전상 F은 위 B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경품(책갈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총 28,2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F과 공모하여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재매입 하는 등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J, K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