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 B에게 21,000,000원, 원고 C에게 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4. 12....
1. 기초사실
가. A은 2009. 10. 27. 피고의 생산부에 입사하여 트럼멜 선별과에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A은 2010. 2. 1. 16:00경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08-7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트롬멜 벨트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1.5m 아래의 골재가 쌓여있는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등을 착용하였으나, 얼굴 안면 우측 부분이 쌓여 있던 골재에 부딪쳐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우측 광대뼈 골절, 우측 안와골절, 다발성갈비뼈 골절(우측 5 내지 7번), 요추부 염좌, 간 좌상 및 복부 좌상, 우측 두정골 골절, 우측 외상성 경막와 혈종,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두피열상(5cm 이상), 신경인성 방광, 기질적 뇌증후군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라.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인제대학교 부속 일산백병원(이하 ‘일산백병원’이라고만 한다)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였다.
A은 2010. 3. 10.경 한명의 보조하에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2011. 4. 30.까지 합계 476일간 일산백뱅원 및 고양힐링스병원에 입원하였고, 2011. 12. 1.까지 위 일산백병원, 의료법인 선호의료재단 광탄현대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하 ‘명지병원’이라고만 한다)에 13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A은 2011. 9. 30. 일산백병원에서 ‘치유일(상병이 완치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은 2011. 9. 30.이고, 기질성뇌증후군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우울감, 무기력감, 자괴감이 지속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