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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258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부터 ‘B’ 이라는 상호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제주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 민박 사업장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집합금지명령 종료 시까지 게스트 하우스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9. 2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위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점검 및 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